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행위 금지 및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행위 금지 및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과 관련된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의 부산물과 논ㆍ밭두렁의 잡풀을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1.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불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논ㆍ밭두렁을 공동소각하는 경우로써 관계공무원 또는 산불진화대원 등이 산불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
2.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학술연구조사를 위해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
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야영장 등
4. 그 밖에 산불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영농부산물은 사료 또는 퇴비화하거나 수거ㆍ재활용하는 등 자원화 방안을 우선 강구하여야 한다.
① 산불예방을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마을 단위로 논ㆍ밭두렁 공동소각을 원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각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논ㆍ밭두렁 소각 안하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미세먼지저감 물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단위에서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 및 퇴비화를 위해 파쇄기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구비하고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농업인이 요청하는 경우 파쇄기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논ㆍ밭두렁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논ㆍ밭두렁 소각의 피해 및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수 마을이나 농가에 대한 지원 및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