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및 활용하여 서산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및 활용하여 서산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서산시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온통서산”이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시 민원소통 창구를 말한다.
4. “온통서산민원”이란 온통서산을 통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처리ㆍ유통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6. “SNS 서포터즈”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전문가”란 콘텐츠 제작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필진, 전문리포터, 시나리오 작가, 아나운서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최신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활발한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민 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2. 온통서산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3. 경제,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
5. 시민의견 개진, 시정상담 등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시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ㆍ개인정보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6.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① 시장은 시민 소통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의견ㆍ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온통서산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통서산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시민의견 수렴으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온통서산민원 처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신속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 운영 주관부서는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시정 관련 질의사항 및 의견 등에 관해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과 온라인 홍보를 위하여 SNS 서포터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1. 12.>
② SNS 서포터스는 시정에 이해와 관심을 갖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 및 운영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고 서포터스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개정 2026. 1. 12.>
③ SNS 서포터스는 연 1회 모집하며, 시기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2026. 1. 12.>
④ SNS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1. 12.>
① SNS 서포터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2.>
1. 시정소식 제공 및 주요 행사ㆍ축제 홍보
2. 재난ㆍ사고ㆍ위기 상황 전파
3. 그 밖에 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각종 콘텐츠
② SNS 서포터스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지역소식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에게 전달한다.<개정 2026. 1. 12.>
시장은 서포터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6. 1. 12.>
1.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시의 다른 사업에 서포터스로 중복 위촉된 경우
5. 그 밖에 서포터스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SNS 서포터스 및 전문가 등에게 취재에 필요한 경비 및 상해보험가입, 원고료 등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1. 12.>
② 시장은 SNS 서포터스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간담회, 견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1. 12.>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각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의 주요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공모전
2. 시의 문화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3.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
② 공모전과 이벤트는 각종 정책 및 행사와 연계해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수상자에게 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금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업체 및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ㆍ서포터스 등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1. 12.>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