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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085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개정 2026. 7. 1.>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을 위한 상호협력 및 발전
3.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회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업무 담당 국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 중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
나. 체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다. 그 밖에 체육 분야 전문가 등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의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11조

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 활동의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 추진 및 교류
3. 생활체육 강좌의 운영 및 육성ㆍ지원
4.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노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행사의 개최
2. 노인체육 강좌의 운영 및 육성ㆍ지원
3. 노인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4.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5.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교류
2.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및 보급
3. 장애인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5.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체육회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회(이하 “구 체육회”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체육회(이하 “구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2026. 7. 1.>
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제16조

사전 협의

구 체육회와 구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ㆍ개정,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한다.

제18조

포상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