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해당 정책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63조의2제2항과 같다.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사업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만, 정책연구용역은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4.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 사항
5. 규정 제63조의3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에서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규정 제63조의3제3항에 따른 비공개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 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④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나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비공개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사업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