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
1. “여성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용품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건위생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지원 대상,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