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부산광역시 동구가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4. “데이터관계도”란 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가 확산ㆍ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9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하며, 관련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발굴ㆍ조정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제9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 및 제공ㆍ활용ㆍ개방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가 생성ㆍ취득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데이터에 기반하여 해당 정책의 집행 및 평가 계획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대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서, 공무원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