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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77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6-01공포 2021-06-01공포번호 1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육강사

① 교육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 대상업소 및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