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76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구장, 야구장”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과 이에 따르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축구장, 야구장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전용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상업사용료를 포함한다.
4. “전용사용”이란 축구장, 야구장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의 경우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의식 함양을 위하여 축구장, 야구장을 관리ㆍ운영하며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축구장, 야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단, 고등학교 이상 전문 야구단체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3.9.>
② 구청장은 사용 또는 사용변경 사항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③ 축구장, 야구장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축구장, 야구장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 사용료를 납부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⑤ 구청장은 축구장, 야구장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선량한 풍속ㆍ기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축구장, 야구장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⑥ 구청장은 축구장, 야구장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자명, 예약시간 등의 현황을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축구장, 야구장 사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하되 그 밖의 경기 및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의 체육교실 및 경기 <개정 2022.3.3.>
3.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또는 구 소재 단체 등이 신청한 경기 및 행사 <개정 2022.3.3.>

제6조

사용시간 등

① 축구장, 야구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축구장 : 06:00 ∼ 22:00 <개정 2023.3.9.> 2. 야구장 가. 주간: 06:00 ∼ 18:00 나. 야간: 18:00 ∼ 24:00 <개정 2023.3.9.> ② 축구장, 야구장의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연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3.3.9.>

제7조

시설의 개방 등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시간에는 축구장, 야구장을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축구장, 야구장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축구장, 야구장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3.9.>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용허가 후 2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세입 처리한다.
④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3.39.>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축구장, 야구장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ㆍ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및 홍보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의 체육교실 및 경기 ② 구청장은 축구장, 야구장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동작구 축구ㆍ야구협회 및 소속 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전용사용료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축구 운동부 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일반 학생들이 축구장을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전용사용료의 30%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2.3.3.> 3. 관내 초ㆍ중학교 야구 운동부 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일반 학생들이 야구장을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전용사용료의 30%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2.3.3.> 4. 관내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대학생이 축구장 및 야구장을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전용사용료의 30%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9.2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이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축구장, 야구장을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전용사용료의 30%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2.3.3., 개정 2023.3.9.>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9.26.>]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3.9.>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전부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부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 70%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 50% 반환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3.9.>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개정 2023.3.9.>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3.9.>
3. 선량한 풍속ㆍ기타 공공질서를 해함이 판명될 경우 <개정 2023.3.9.>
4. 사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3.9.>
5. 감염병 및 기상악화 등 사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3.3.9.>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제12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은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축구장, 야구장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

대장비치 및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축구장, 야구장 사용료 입금ㆍ반환 및 관리운영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3.9.>
2. 축구장, 야구장 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3.9.>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