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 <개정 2023. 11. 10.>
2. 복지수당 : 월 5만원 <개정 2023. 11. 10.>
① 제2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변동여부를 매월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시ㆍ군 참전수당 지급일에 국가보훈처 수당 지급통장 또는 개별신청 통장으로 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입금한다.
③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도지사로부터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① 도지사는 수당 지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장부 열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