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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8573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5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기준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성매매집결지(서성동, 신포동2가)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조사된 사람
2. 탈성매매 후 자립ㆍ자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하는 사람

제3조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활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탈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 지원대상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창원시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강상태, 자활욕구, 주거현황 등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2. 부양가족(동반 자녀 여부) 및 실제 부양 여부

제5조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선정, 관리, 중지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실태관리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탈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