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과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품목 외 새로운 품목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4조의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조사공무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