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 조에 따라 진주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진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 조에 따라 진주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진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 단계의 재해영향성검토
2. 개발사업 단계의 소규모재해영향평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은 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결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회의록 작성 및 관리
4. 검토 결과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회의록 작성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