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자치법규 220856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진주시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진주시의회
다.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권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민 안전을 위한 경우나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1회용품 사용제한 우수업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제한 우수업소로 선정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