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진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진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6.>
1. “개인형 이동장치”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5.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주시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주의사항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비치
2.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운행 준수사항 등 전달체계 마련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1.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1.6.>]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시 이용자 등 시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1.6.>]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1.6.>]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