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ㆍ관 참여형 지원체계를 말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생애주기별ㆍ성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대책과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안부확인 및 돌봄 지원
3. 긴급의료, 방문간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
4.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