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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557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3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한 봉화군민의 비용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 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제3조

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4.12.16.>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제4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5조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액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신청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자 및 개장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