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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556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5.4.3.>

제3조

가발구입비 지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개정 2025.4.3.>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별표 1) 중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자 <개정 2025.4.3.>
3. 삭제 <개정 2025.11.17.>

제5조

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25.4.3.>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대 직전 회계연도에 구입한 가발비까지 가능하다. <개정 2025.4.3.>
④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암 진단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증빙자료, 통장사본이며 그 외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지침에 의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 2025.11.17.>

제7조

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