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5.4.3.>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개정 2025.4.3.>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별표 1) 중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자 <개정 2025.4.3.>
3. 삭제 <개정 2025.11.17.>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25.4.3.>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대 직전 회계연도에 구입한 가발비까지 가능하다. <개정 2025.4.3.>
④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암 진단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증빙자료, 통장사본이며 그 외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지침에 의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 2025.11.17.>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