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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55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2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3대 가족”이란 조부와 부ㆍ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