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제ㆍ개정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자의 여론 수렴, 조사 및 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3. 30.>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민간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2., 2024. 12. 23.>
③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 6. 12.>
④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에는 연장자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 6. 12.>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6. 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ㆍ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용역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등록한 내용 중 단체명, 대표자 및 회원명단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목적 및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인된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활동비 사용 및 정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3. 제5조의 위원회 의결사항 이행
4. 의원연구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5. 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ㆍ관리
6. 「예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관련사항 준수 등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4월 30일까지로 한다.
① 의원연구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전혀 없는 경우
5. 의회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활동을 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연구단체에 등록된 의원 1명당 지원범위는 예산편성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서식에 의한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방식으로 집행하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원은 연구용역의 수행자가 될 수 없다.
⑥ 의원연구단체가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의원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경비는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9.>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단축, 연구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심의결과 통지서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연구활동 지원을 받은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1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정책연구보고서, 예산사용 내역서, 그 밖에 입법 활동, 연구 활동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3.>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을 예천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30.]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