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다만, 실ㆍ과ㆍ원ㆍ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포함된 야외운동기구는 제외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군수는 군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회관,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관리부서의 장은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입지여건과 지역주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별로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