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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5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ㆍ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순창군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의 가정에 대한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① 군수는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와 협조하여 매년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학대피해 우려 아동이 발생하면 사례관리 제공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시설, 교육기관, 상담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판단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순창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순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6.08.18.>

제11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행사

①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 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전담공무원 배치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순창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14조

예산 지원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지정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