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ㆍ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순창군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의 가정에 대한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와 협조하여 매년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학대피해 우려 아동이 발생하면 사례관리 제공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시설, 교육기관, 상담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판단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순창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순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6.08.18.>
①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 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순창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지정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