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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49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산물의 판매 촉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태안군 홍보를 위한 태안군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안군 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이란 태안군에서생산ㆍ가공된 농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 또는 임차한 시설(판매ㆍ홍보용 부스 등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로컬푸드 직매장’은 제외한다.
2. “수탁자”란 군수와 직판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태안군 농ㆍ수산물”이란 태안군 관내에서 생산ㆍ가공된 모든 품목을 말한다.

제3조

직판장의 명칭

직판장의 명칭은 “태안군 농수산물직판장” 이라 하고 필요시 지역명을 부기할 수 있다.

제4조

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ㆍ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직판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태안군 관내는 물론 서울ㆍ경기ㆍ대전 등 타 지역에 필요하여직판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태안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직판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직판장의 시설규모를 지역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적인 판매시설(상ㆍ하수도, 전기, 판매대), 시설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3.25.>
④ 사용허가 받은 직판장의 내부 필요시설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3.25.>

제5조

수탁자의 결정

수탁자 결정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
2. 농어업인단체
3. 생산자단체나 농어업인단체의 회원 중에서 수탁을 희망하는 농어업경영체등록이 된 개인
4. 농어업경영체등록이 된 일반 농어업인

제6조

위탁운영 계약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날짜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직판장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관리ㆍ운영 상태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직판장 위탁운영 재계약은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직판장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유지 및 경상적인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변경하였을 경우 위탁계약 만료 시에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목적의 임의변경
2. 임차건물의 원상변경
3. 임차한 면적이외의 장소에 물건적재 및 시설행위
4. 타 지역상품을 위장 판매한 때
5. 제12조에 의한 지도ㆍ감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태안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제9조

사용료 등

① 직판장의 위탁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및 제29조 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직판장의 위탁 사용료 납부는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사용료의 분할 납부

① 수탁자는 제9조제1항에 의해 산정한 사용료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하며, 분할납부 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태안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태안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사용료 분할 납부 완료 시 환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태안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제11조

판매대상 품목 관리

직판장에는 태안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모든 품목을 판매한다. 다만, 태안군 외의 국내산 특산물과 일부 제조상품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판매 및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지도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변상책임

① 수탁자가 시설물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