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7.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8.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군수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원, 설치ㆍ운영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장비 구입 및 설치에 관한 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3. 응급실 기능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4.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대상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대상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증명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춰 놓아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연간 2시간 이상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5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
3. 관계 법령 및 조례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재정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에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