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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47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1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업중단 상태에 있거나 향후 학업 중단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기관ㆍ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성별과 관계없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분배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
2.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관계 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태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ㆍ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진로ㆍ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고용센터, 청소년지원기관, 여성정책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