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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4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1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태안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적용 범위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련 계획 등의 실효성을 위하여 태안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참여

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군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해당지역에 공동시설의 설치 등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체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사용내역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태안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태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영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기능을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동체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돌봄 및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및 성별통계 생산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조정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효율적 사후관리 운영방안 제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역할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주민협의체의 대표
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
③ 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보조 또는 융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4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따라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때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