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이란 군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신활력플러스사업 등의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원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공동체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의 명칭을 “태안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센터는 군의 지역공동체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2.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원 조사ㆍ발굴, 분석ㆍ연구 및 사업화
3.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5.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
6.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7.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신활력플러스사업 등에 대한 중간 지원
8. 그 밖에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기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지역사회 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발전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센터장의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업무 총괄
2.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전문컨설팅
3.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4. 공동체 사업 및 활동의 연구를 통한 신규정책 발굴
④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계ㆍ인수를 위탁 만료 1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태안군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