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①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방식 등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면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강료 및 강사료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이수자 명부 및 교육 실적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