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지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