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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8542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자의 책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지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기준 마련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