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부처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도지사가 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개정 2024.12.23.>
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과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간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교육훈련ㆍ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9.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ㆍ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해 예산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 및 집행
2.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3. 학계, 민간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및 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그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했거나 관여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30.>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에 거주하는 주민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이하 “우선구매”라 한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서를 작성ㆍ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예산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8.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도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지원센터 간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