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관내에서 지역특화상품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통신판매 입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형 유통망 개척 및 판로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관내에서 지역특화상품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통신판매 입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형 유통망 개척 및 판로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중소기업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예산군에 등록된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3. “통신판매”란 「방송법」 제9조제5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 받은 전문 홈쇼핑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예산군에 본사와 생산시설을 두고 3년 이상 제품을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 관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중소기업제품의 통신판매를 위한 방송 및 온라인 홍보 관련 제작비용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 등에 관하여는「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통신판매 입점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 중 시연으로 제품 효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제품
2. 아이디어 혁신 제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이나 구매를 자극시키는 제품
3. 성능, 디자인, 품질 등 상품성이 우수한 제품
4. 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제조하는 제품으로 저렴하게 판매 가능한 제품
5. 전국 주문을 고려하여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거나 직접 생산이 가능한 제품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통신판매 지원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또는 위법한 경우
2. 통신판매 등으로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품질, 표시 광고 등 개선 의지 및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제품인 경우
4. 부피가 지나치게 크거나 국외 원산지 상품인 경우
5.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하거나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6. 제품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품질보증이 어려운 경우
7. 법령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켜 판매가 적합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
8. 같은 제품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개정 2024.12.23.>
2.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4.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정되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
5. 그 밖에 공정한 경쟁 및 자유로운 경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확대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발굴 및 육성
2. 통신판매 입점을 위한 제품의 홍보 및 자료 제공
3. 통신판매를 통한 판로개척 및 구매촉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4. 관내 중소기업제품 관련 정보와 자료의 진열 및 홍보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