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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3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2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피해아동을 말한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7.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8.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10.30.>

제3조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산군민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나 법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나 법인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나 법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 보조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1. 피해아동 특성별 전문 심리치료 서비스 계획 및 지원 사업 <신설 2023.10.30.>
2. 시설 종사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계획 및 지원 사업 <신설 2023.10.30.>
3. 가사 업무 인력 지원 사업 <신설 2023.10.30.>
4. 행정 업무 인력 지원 사업 <신설 2023.10.30.>
5. 관내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신설 2023.10.30.>
6. 관내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 지원 사업 <신설 2023.10.30.>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신설 2023.10.30.>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피해아동 우선보호 조치

군수는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될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0.]

제12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기능 등

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시 설치장소는 각 호를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일 것
2.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것
3. 두 개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피해아동의 전문적 상담 및 치료를 위해, 상담프로그램 계획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0.]

제13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ㆍ퇴소 처리 요령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기간은 최대 9개월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0.]

제14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방법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5년간 위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보조금과 위탁계약에 따른 재산과 물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0.30.]

제15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

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내용이 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관계자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인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출입이 불가하다.
1. 후원자
2. 자원봉사자
3. 기타 외부인 등 [본조신설 2023.10.30.]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매년 2회에 걸쳐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수입과 지출서를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다음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0.]

제17조

행정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수탁사무와 시설물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독ㆍ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