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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37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예산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예산군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2. “후생복지제도”란 군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2021.12.24.>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등
2.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4.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5. 직원 단합행사 지원
6. 임신ㆍ출산ㆍ육아용품 지원(배우자 포함) 다만, 출생아 1명당 1회에 한한다.7.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용품 지원
8.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 및 청원경찰ㆍ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ㆍ내외 연수 지원
9.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소속 공무원 등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소속 공무원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② 군수는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동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⑥ 전입ㆍ복직ㆍ임용 등으로 복지점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 월이 해당 연도 말 기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예산군의회와 통합 운영

군수는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과 협의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 등(군의원 및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