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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3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2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 등에 의한 피해실태 및 현황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생태계 교란생물 홍보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재정지원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