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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도심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3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쟁력을 특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심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상권(商圈)”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동화(空洞化)가 되어가는 구역에서 상품ㆍ용역 등의 낙후(落後)된 거래실정 등으로 군의 해당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역(圈域)을 말한다.
2. “특화거리”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각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ㆍ거리를 포함한다)으로 도심상권 활성화 등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공동화”란 군에 소재하는 다른 지역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상인ㆍ점포,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ㆍ고객 등의 영업 및 소비활동 등이 감소ㆍ위축되는 등 군의 원(原)도심이나 구(舊)도심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상인”이란 군 지역의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해당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6. “점포”란 상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 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도심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군수는 도심상권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화거리 지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심상권과 관련되는 분야의 군민, 상인 및 상인조직 등은 해당 특화거리 활성화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 지속적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특화거리의 체계적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홍성군 도심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도심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ㆍ방향 및 조성전략
2. 활성화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규모
3. 모범사례의 발굴 및 보급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읍ㆍ면장 또는 군민, 상인, 상인조직,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제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도심상권, 점포위치ㆍ소재 등 특화거리의 지정 가능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정 및 요건

① 군수는 도심상권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일정구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특성 및 역사성, 도심상권의 규모, 성장ㆍ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상인조직 등은 특화거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일정구역에서 특화거리의 형성에 기여하는 집단화된 점포가 영업 중일 것. 이 경우 해당 점포의 수, 규모 등에 필요한 지역별 세부적 사항은 제5조제3항ㆍ제4항의 의견청취 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2. 상인 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구성 및 조직되어 있을 것
④ 군수는 특화거리를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정내용을 군보,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지정신청 및 취소 등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해당 예정지역 상인 3분의 2 이상의 참여의견서
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군수는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등이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지원을 받은 때
3. 특화기능을 상실한 때
4. 위생, 품질 등에 관하여 심각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도심상권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8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정된 특화거리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공동디자인 개발
3.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프로그램 운영
4. 해당 구역별 특화거리의 날ㆍ달 또는 계절 등 필요한 축제행사 개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그 한도 및 조건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규모
2. 특화거리의 특성
3.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4. 타당성, 효과성 및 적합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자부담 비율은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다만, 활성화사업 중 국유지ㆍ공유지에 투입되는 시설사업일 경우 해당 자부담을 포함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재원조달의 방안 및 시기ㆍ규모 등을 고려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예상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연차적ㆍ순차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이나 특화거리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활성화사업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지원한 특화거리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상인조직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상이조직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상인조직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표창

군수는 특화거리의 효과적 조성과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실적이 있는 군민, 상인, 상인조직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10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홍성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