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농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농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산로컬푸드”(Geumsan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군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ㆍ수산물과 이러한 농ㆍ수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물”이란 어업인이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군에서 어획, 유통, 양식, 가공된 것으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작부체계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및 소비자의 로컬푸드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홍보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금산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소비촉진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로컬푸드 관련 업무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의회 의원
2. 로컬푸드 관련 생산자 단체의 장 또는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로컬푸드 관련 소비자 단체의 장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관련 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삭제 <2022. 7. 4.>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3. 학교급식, 공공급식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업인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업인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기업, 보육 및 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상설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의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집, 집하, 검수, 배송
2. 광역직거래센터 출하지원
3.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4.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사업
5. 품목별 기획생산 및 농가교육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로컬푸드 농식품 유통단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집하장 운영을 직영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 또는 로컬푸드 운영 경험이 있고 농가 교육이 가능한 농업회사법인에게 로컬푸드 집하장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 등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