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금산군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 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금산군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유효기한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금산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에 대하여는 필요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보건소장이나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을 수집할 때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 소재 약국, 보건소 또는 읍ㆍ면사무소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③ 군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