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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29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2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금산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폭력”이란 개인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영상촬영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산군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계획(이하 “방지ㆍ보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5.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경우에는 제2항의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2. 영상물 삭제지원 등 관련기관
3. 보호기관ㆍ단체 및 시설
4. 관련 학과교수 및 관계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제6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금산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디지털 성폭력 방지 표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준용

성폭력방지ㆍ보호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해당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등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