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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528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2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진천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지도자 및 건강활동가 등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대표 조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지역특화사업의 주체가 되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의 공동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ㆍ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4. “실무네트워크”란 지역건강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실행하고 사업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기관 모임 및 주민건강모임들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실무기관을 말한다.

제3조

이름 및 위치

① 진천군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름은 “덕산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성별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2. 관할 지역 건강위험군 등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3. 관할 지역 전체에 대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중 지역 필요 사업의 자율적 추진
4.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자원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건강지도자 및 건강활동가 발굴을 통한 주민건강조직 구성
6.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의 행정과 실무 총괄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센터 인력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③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④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 및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1. 보건소장
2. 센터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원
4. 지역 기관장 및 협력기관 대표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간사

① 협의체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장과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 1인이 공동으로 맡는다.

제9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

임기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운영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

수당

협의체 수당은 ㆍ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ㆍ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

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 합의사항을 실행하고 사업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기관 모임 및 주민건강모임들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실무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