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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업인 생활·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2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진천군 농업인의 생활ㆍ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2. “농업인 생활ㆍ경영안정자금”이란 진천군 내 농업인의 생활ㆍ경영안정을 위해 국가와 충청북도의 지원금 외에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생활ㆍ경영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진천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제5조

지원 방법

①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및 지원금은 그 재난피해의 정도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행한 지역상품권이나 금전, 현물 등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 및 현지조사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장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⑤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정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이나 사망 또는 거주불명 등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정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정자금 지원 관련 자문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안정자금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진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부의하여 자문하거나 심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