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진천군 농업인의 생활ㆍ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진천군 농업인의 생활ㆍ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2. “농업인 생활ㆍ경영안정자금”이란 진천군 내 농업인의 생활ㆍ경영안정을 위해 국가와 충청북도의 지원금 외에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생활ㆍ경영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진천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①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및 지원금은 그 재난피해의 정도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행한 지역상품권이나 금전, 현물 등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 및 현지조사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장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⑤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정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이나 사망 또는 거주불명 등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정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안정자금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진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부의하여 자문하거나 심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