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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25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자의 수와 제2호의 전체 토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예정구역”이라 한다)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전체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이 경우 상인의 수는 점포당 1명을 말한다.
2. 지정예정구역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이 경우 동의하는 자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정예정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4. 지정예정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6조에 따른 영동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또는 영동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영동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50퍼센트 이상의 점포가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영동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5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ㆍ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동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소비자 단체 또는 경제 관련 사회단체의 대표
2.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ㆍ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