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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24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동군 내 청소년 관련 단체의 장, 읍장ㆍ면장, 학교장 및 학교 학부모 대표 등의 추천을 받아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12.31.>
③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의 인구,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별로 1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31.>
④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가정을 지원하는 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지도위원의 해촉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읍ㆍ면 대표 지도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삭제<2025.12.31.>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교육기회 제공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