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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21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이하“시”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 또는 읍ㆍ면ㆍ동장,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신설 2023. 7. 14.>
5. 지방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화재공제보험 등 <신설 2023. 7. 14.>
6.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신설 2023. 7. 14.>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7. 14.>

제8조

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