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공공산후조리원”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운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ㆍ운영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기간
2. 위탁대상 및 범위
3. 협약내용 위반 시 조치
4. 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5. 위탁대상이 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ㆍ장비 목록
6. 수탁자의 의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산후조리원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전반적인 관리와 책임을 지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에 근무할 건강관리책임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며, 이 경우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명한 공공산후조리원장의 업무 범위는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한다.
④ 그 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에 별표3에 따른다.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수탁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산후조리원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2.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수탁 업무에 관한 사항
3.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예산편성 계획
4. 전년도 사업실적
5. 공공산후조리원 각종 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등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총 수입ㆍ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 위탁 시 심사자료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사항을 준수하여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등을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3. 그 밖에 수탁 받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1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이용료 등 수익금 관리는 위탁협약에 따른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2.>
③ 감면대상자가 감면규정이 중복되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규정 하나만 적용하고,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예약할 때에는 이용기간에 따른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예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①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신생아의 수유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매일 또는 수시로 산모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매일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상태 기록지를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산모는 입실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해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에 알려주어야 하며, 알려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② 산모는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이상증상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자로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신생아에서 발병(發病) 또는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병원검진 또는 치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경우 최종 의사결정은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실 중인 신생아의 산모가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