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세부 지원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세부 지원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입주기업체”란 원천농공단지에 입주하여 화천군수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용에 대해 별표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비용은 당해 연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별표2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해 별표3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