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8513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5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금증서 교부

강화군 통합기금운용관은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 자금을 예탁하는 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3조

예수기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부서의 장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개정 2025. 9. 26.>

제4조

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기금의 통합 계정(이하 “통합 계정”이라 한다)에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각 회계 또는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면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수금 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5조

예수금의 이자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강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강화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예탁의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7조

예탁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6조에 따라 예탁할 경우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수령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예탁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 9. 26.>
② 예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9조

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해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10조

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