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성구 체육업무 담당 국장, 수성구체육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
2.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체육 분야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게 의결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의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