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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511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1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의회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자치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견학의 신청 및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4.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견학 지원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견학의 허가 등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 가능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이다.
③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견학인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견학인은 견학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청사 내에서 질서 유지 및 정숙
2. 안내직원의 지시 준수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금지
4. 음식물을 지니거나 담배피는 행위 금지
5. 견학장소를 벗어나거나 견학 외의 장소를 들어가는 행위 금지
6. 귀중품 등 파손, 분실 우려가 있는 물품은 미리 의회사무국에 보관을 요청하고 미보관에 따른 파손, 분실은 견학인의 책임으로 간주
③ 의장은 견학인이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기념품 제공

의장은 견학인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결과보고

안내직원은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