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업무여건상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과 행동요령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세먼지 나쁨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피해 예방 시책 추진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5. 미세먼지 저감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거나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