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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509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1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계속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및 관리
4. 입양 후 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입양지원금

구청장은 입양을 축하하고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父) 또는 모(母)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입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다음 각 목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다만, 해당 지원액이 이 조례에 따른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1명당 400만원
나. 그 밖의 아동을 입양한 경우: 1명당 200만원
2. 입양아동의 상해보험 가입비

제6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청서 제출일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이하 “지원대상 부ㆍ모”라 한다)이다.
② 입양지원금 지원 적용 시기는 지원대상 부ㆍ모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조에서 “실거주기간”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입양신고일 기준 실거주기간 1년 이상: 즉시 대상
2. 입양신고일 기준 실거주기간 1년 미만: 실거주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대상
③ 지원대상 부ㆍ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방법

①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지원대상 부ㆍ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만 해당)
5. 해당 지원대상 부ㆍ모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

지원대상 확인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지원금을 제출된 계좌에 지급한다.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작성 후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