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의 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2.2.28.>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의 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2.2.28.>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ㆍ조정 및 자문을 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ㆍ제안
2.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
3. 우수학교 육성ㆍ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민ㆍ관ㆍ학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체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1.>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3.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교장 및 운영위원,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야별 교육전문가
④ 협의체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협의체는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사임, 사망, 전보, 퇴직 등)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 세분화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 교육단계별로 구성 및 운영하며, 분과별 구성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초등분과 40명 이내, 중등분과, 고등분과 각 20명 이내로 한다.
② 당연직 구성원은 구청장과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외부 구성원은 학교 운영위원,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으로 한다.
③ 당연직 구성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외부 구성원의 임기는 소속 기관 및 단체 임기에 따른다.
④ 회의 주재는 구청장이 하며 제1항에 의한 실무분과의 협의ㆍ조정ㆍ자문을 거친 안건은 협의체의 협의ㆍ조정ㆍ자문을 받는다.
협의체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구 소속 공무원 및 구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